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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내 부친 숨지게한 아들…모친 "내가 했다" 주장(종합)

입력 2018-01-08 16:37   수정 2018-01-08 16:42

집에 불내 부친 숨지게한 아들…모친 "내가 했다" 주장(종합)

휴학 중 아르바이트 문제로 말다툼…불 끄려던 아버지 사망
2층 주민 5명 뛰어내려 대피…총 16명 연기 흡입 피해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대학교를 휴학 중인 20대 아들이 부모와 아르바이트 때문에 말다툼한 것이 계기가 됐다.
8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집에 불을 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19·대학생)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녁을 먹다가 엄마와 말다툼을 했다"면서 "엄마가 자신이 그린 그림 종이를 찢자 감정이 격해져 욱하는 마음에 찢긴 종이를 안방으로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전기장판에 불이 옮겨붙자 A씨의 아버지(54)는 물을 통에 담아와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
이후 정전과 함께 불이 거실 등으로 번졌으나 A씨의 아버지는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와 불길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아버지의 입과 코 안에서 그을음이 발견된 만큼 연기에 의해 갑자기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오는 8일 서울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아버지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로 2층에 사는 주민 5명이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서 2층 주민 B(51·여)씨가 가볍게 다쳤고, 이웃 주민 등 16명이 연기 흡입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집 안에 있던 A씨의 중학생 동생은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했고, 어머니(51)는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어머니가 자신이 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여러 관계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들이 불을 지르려고 할 때 어머니가 제때 말리지 않은 것은 맞으나, 불을 낸 것은 A씨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처벌받으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아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만큼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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