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 민간 전세임대' 2천호 공급… 보증금 지원

입력 2018-01-09 11:15   수정 2018-01-09 14:55

서울시, 저소득층 ' 민간 전세임대' 2천호 공급… 보증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민간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계약자가 돼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주택이다.
SH공사가 전세 보증금의 95%를 내준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보증금 지원 한도는 가구당 9천만원(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억2천만원)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SH공사가 내준 전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SH공사에 내면 된다.
서울시는 민간 전세임대주택 2천호 중 1천500호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입주 대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해준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SH공사는 입주 대상자가 주택의 도배·장판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기간(갱신 계약 기간 포함)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 비용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입주 대상자가 부담한 전월세 임차물건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이달 17∼23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올해 3월 30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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