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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 법원 "로힝야족 난민과의 결혼은 무효"…국적취득 차단

입력 2018-01-09 15:53  

방글라 법원 "로힝야족 난민과의 결혼은 무효"…국적취득 차단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방글라데시 법원이 인접 미얀마에서 자국으로 피난 온 로힝야족 난민과 방글라데시 국민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조치에 대해 적법·유효하다고 판결했다.


9일 방글라데시 일간 다카트리뷴 등에 따르면 다카 고등법원은 전날 방글라데시 국적자인 아들이 로힝야족 난민 여성과 한 결혼을 인정해 달라며 바불 후사인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오히려 후사인에게 10만 타카(12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방글라데시 법무부는 "법원이 방글라데시 국민과 로힝야족의 결혼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4년 7월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 박해를 피해 자국으로 많이 이주해 오자, 이들이 방글라데시 국민과 결혼해 방글라데시 국적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로힝야족과 결혼한 방글라데시 국민은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불 후사인의 아들 쇼아이브 후사인 주얼(25)은 지난 9월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 인근 쿠투팔롱 난민촌에 살던 로힝야족 난민 여성 라피자(18)와 이슬람 사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고향 마니크간지로 데려왔다. 주얼은 라피자가 쿠투팔롱 난민촌으로 이주하기 전 주얼의 마을 이슬람 사제의 집에 잠시 머물 때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얼과 라피자는 결혼 금지 명령에 따라 경찰에 체포될 것을 우려해 결혼 직후 집을 떠나 현재 도피하고 있다.
바불 후사인은 "방글라데시에 사는 이슬람교를 믿는 국민은 기독교인 등 종교가 다른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데 왜 종교도 같은 로힝야족과 결혼할 수 없느냐"면서 지난달 10일 아들의 결혼을 정식으로 등록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정부의 로힝야족 결혼 금지 명령은 적법하고 주얼은 라피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후사인 등이 주거지가 제한된 로힝야족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 등의 책임을 물어 10만 타카를 벌금으로 낼 것을 명령했다.
미얀마 라카인 주에 살던 로힝야 족은 그동안 미얀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 국경을 접한 방글라데시로 이주해 오다, 특히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미얀마 경찰 초소 30여곳을 공격하면서 충돌이 격화된 이후 65만여 명이 한꺼번에 방글라데시로 대피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미얀마로 돌려보내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로힝야족 반군이 다시 미얀마군을 공격하면서 송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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