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운영 사실상 중단상태…피해자 의견 중심 후속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9일 화해·치유 재단의 존폐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해자 의견을 중심으로 한 후속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등을 만나며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아직 재단 해산 및 존속 여부를 말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단 운영은 현재 사실상 중지된 상태"라면서 후속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재단은 현행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서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서 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ㆍ치유재단은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2016년 7월 여가부 산하에 설립됐다. 그간 한일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 1억원을, 사망자 유족에게 2천만원을 치유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지난해 말 자체조사 결과, 재단 설립과정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재단설립과 운영상 규정 위반 사례와 피해자에 대한 회유, 종용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작년 초와 7월에 각각 사퇴한 2명의 이사와 김태현 이사장을 제외하고 남은 8명의 재단 이사 중 당연직인 사무처장과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사의를 표한 상태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여가부는 현재 남은 이사는 3명뿐이어서 정관상 필요한 최소 인원(5명)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면서 "(재단 해산 등)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에는 판례상 퇴임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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