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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車보험료 할증 추진(종합)

입력 2018-01-10 10:53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車보험료 할증 추진(종합)
사고위험률 단순 사고자보다 높아…보험개발원 "보험료 할증 여지 있어"
운정 중 DMB시청·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자도 할증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를 적용하고,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중대 법규 위반자에게서 더 받은 보험료를 위반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므로 보험사가 이 제도로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 수준은 변동이 없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DMB방송을 본 운전자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자와 비교하면 6.8% 더 높았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는 단순 사고자보다 1.8% 높았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단순 사고자에 견줘 12.2%나 높았다.
운전 중 DMB 시청과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세 가지 법규 위반은 그동안 기본그룹에 속해 있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다.
보험개발원은 이 법규 위반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법규 위반이 기본그룹으로 분류된 점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할증그룹 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2회 이상 저지른 할증 2그룹의 사고위험률이 단순 사고보다 23.8%나 높아 추가 할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2∼3회 위반은 5%, 4회 이상은 10%의 할증이 적용됐다.
전체 기본그룹의 사고 위험도도 단순 사고자보다 8.6% 높아 기본그룹 내에서 할증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의 조정 필요성에 업계가 공감하면 할증·할인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석 결과 할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 의견을 들어보려고 자료를 공유한 것"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새롭게 할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당국과도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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