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경찰 수사선상에…"마진거래 위법"

입력 2018-01-09 20:23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경찰 수사선상에…"마진거래 위법"
증거금 4배까지 공매매 허용…경찰 "도박장 개장으로 볼 수 있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예컨대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코인원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
마진거래에서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했다.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 개장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주식 시세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통신판매사업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진거래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코인원은 공지를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수령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며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관계 당국의 의견이 있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빗썸, 업비트에 이어 거래량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위인 코인원은 2014년 8월 개소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