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편법 기승…위반 사업주 엄벌"

입력 2018-01-11 10:17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편법 기승…위반 사업주 엄벌"
민중당·마트노조 기자회견…"산입범위 확대는 제도 개악"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민중당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등은 11일 "최저임금제에 대한 꼼수, 편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업주를 엄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마트 직원, 중소기업 주부 사원, 요양 보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게 된 문제 등을 설명하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시급 7천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됐지만,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거나, 상여금과 식대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견출지·스티커·라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회사에서 포장부 직원에게 영업일을 하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왜 직장을 잃어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요양 보호사로 일하는 다른 여성은 "고령이나 중증 치매를 앓는 어르신을 돌보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처우 개선비가 삭감돼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 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보고 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TF 권고안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저버린 것"이라면서 "산입범위 확대는 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중당은 지난해 최저임금 보장을 주장하며 만들었던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다시 가동하고 이달 중에 최저임금 개선 방안 토론회와 피해 노동자 증언대회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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