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장기 5년, 단기 4년 구형

입력 2018-01-11 18:37  

검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장기 5년, 단기 4년 구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주범인 여중생 2명에게 검찰이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에 처해 달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4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A, B 여중생에 장기 5년, 단기 4년을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 여중생과 함께 기소된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는 단기와 장기를 병기하는 부정기 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9월 또래 여중생을 부산 사상구의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 자재, 유리병, 철제 의자 등으로 1시간여 동안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C양은 A, B양에게 유리병 등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4살 소녀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여러 차례 범행에도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행동이 반복됐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고, 건전한 성인이 되기 위한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구형에 앞서 피해 여중생과 부모가 비공개 재판으로 재판부 앞에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피해 여중생이 가해자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지만 "정당한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냐"는 재판부의 말에 마음을 바꿔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를 이날 대면했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는 피해 여중생 앞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은 이후 피해자 부모에게 "가해자들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로 보이지는 않으셨는지 선고기일 전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서 내라"고 권유했다.
여중생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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