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매업·국영항공사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입력 2018-01-11 19:34  

인도, 소매업·국영항공사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단일 브랜드 소매점 투자 허가 불필요…국영 항공사 지분 해외 매각 허용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외국인이 별도 허가 없이 100% 투자해 단일 브랜드 소매점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인도 정부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11일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내각은 그동안 인도 내 단일 브랜드 소매점에 외국인투자 지분이 49%를 초과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앞으로는 이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정부 허가가 필요 없도록 했다.
또 인도에 진출한 외국계 단일 브랜드 소매점은 인도 내에서 부품 등을 30% 이상 조달하도록 한 규정도 소매점을 개설한 이후 첫 5년간은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인도 언론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H&M과 이케아 등 이미 인도에 소매점을 열었거나 현재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도 내 부품 조달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에 직영점을 개설하지 못했던 애플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도 내각은 그동안 국영 항공사인 에어인디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지분 49%까지 외국 항공사가 가질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는 인도 정부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에어인디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인도 기업과 외국 항공사가 합작해 에어인디아를 인수하는 방안도 가능해졌다.
민간항공사 부문은 인도 정부가 이미 2012년에 외국계 지분을 49%까지 인정한 결과 현재 인도 타타그룹이 싱가포르 항공과 합작해 설립한 비스타라 항공사 등이 인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국제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인도 법인의 골디 다마 파트너는 "외국계 소매점의 인도 내 부품 조달 규정 적용을 5년간 완화한 것은 투자자에게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패션, 뷰티, 유아용품 브랜드 등이 더 많이 인도에 진출할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컨설팅 회사 테크노파크 어드바이저의 아르빈드 싱할 대표는 "인도 내 부품 조달 규정이 큰 문제인데 이번 완화 조치 정도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더 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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