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지자 출산 전 진료를 받던 병원 부근에 허위사실이 담긴 호소문을 내걸고 1인시위를 한 아버지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A씨 형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6월 전북지역 한 산부인과 병원 맞은편에 '산모가 입원 도중에 출혈과 배 뭉침 등을 계속 호소했지만, 치료한 게 없다. 병원장은 악마였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걸고 1인시위를 벌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내는 해당 병원에서 5개월가량 산전진료를 받아왔다. 병원을 옮긴 뒤 낳은 여아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초음파 검사 등을 하는 등 조산방지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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