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정빛나 최은지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올겨울 들어 경기도의 소규모 농가에서 두 번째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방역당국은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통진읍 귀전리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토종닭과 청계 등 닭 500마리를 키우는 이 농가에서는 전날 닭 1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해당 농장 폐사체를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판명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경기 지역에서는 포천 산란계 농가에 이어 두 번째 확진 사례가 된다.
김포시는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토종닭 농가 3곳의 닭 524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동안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천 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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