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광주 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3억5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억원대의 완주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공무원 등에게 로비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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