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동식물 서식지' 태안 화창도 특별보호구역 지정

입력 2018-01-16 15:06  

'희귀 동식물 서식지' 태안 화창도 특별보호구역 지정
낚시·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희귀 동식물 서식지 보호와 해안지형 경관 보전을 위해 화창도(곳도) 일대(32만7천747㎡)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창도는 2002년 환경부가 특정도서(제126호)로 지정한 무인도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두루미천남성와 뻐꾹나리 등 다양한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섬 주변 조간대 지역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수중에는 부채뿔산호, 무쓰뿌리돌산호 등과 같은 산호군집이 분포한다.
오랜 세월 파랑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택, 해식동과 같은 해안지형이 분포하고 있어 경관 가치도 크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공원사무소는 설명했다.
양해승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은 "화창도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낚시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섬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1차 1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가 부과된다.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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