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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ㆍ타지 주민에도 설문…지방선거 여론조사 '과태료'

입력 2018-01-16 17:30   수정 2018-01-16 19:30

19세 미만ㆍ타지 주민에도 설문…지방선거 여론조사 '과태료'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6일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매겼다.
또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 22건에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를 결정했다.
이 여론조사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한 지방언론기관 의뢰를 받아 경북 22개 시군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에 ARS 방식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하며 '19세 미만인 사람'이나 '관할구역 밖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구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게끔 했다.
해당 선거구에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관할구역 밖 사람을 여론조사에 포함하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조사방법 사용을 금지하고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게끔 규정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 항목에 19세 미만이나 관할구역 밖인 사람을 넣지 않아 구체적으로 얼마나 포함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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