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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2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입력 2018-01-17 12:00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2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국세청, 병·의원, 학원 등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이런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서 신고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신고 작성 사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스마트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의료업, 수의업·약사업(부가가치세 신고자 제외)을 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해도 가산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2014∼2018년 귀속분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으면 종합소득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정기 예금 이자율은 1.6%다.
지난해 면세 의료업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6억9천800만 원으로 전년(6억5천300만 원)보다 4천500만 원 늘었다.
면세 학원업의 사업장당 수입금액도 같은 기간 6천80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하면 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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