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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반통합파, '전대강행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입력 2018-01-17 09:19   수정 2018-01-17 09:22

국민의당 반통합파, '전대강행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당비미납 당원 투표권 박탈은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
박지원 "안철수 정치, 박정희·전두환보다 더 교묘하게 국민 속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17일 통합파 측이 최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당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 이 당규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는 이날 운동본부 회의에 참석해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규 가운데 이상돈 전대 의장이 17일 자정까지 반드시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상위 규정인 당헌을 위배한 것임은 물론 의장의 소집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비 미납자에 대해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하겠다는 당규 역시 정당법에 위배된다"면서 "정당법상 당원의 권리 제한은 당규가 아닌 당헌으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한을 두더라도 과거 당비를 미납한 사람들에게 소급해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합의체 회의인 전대를 권역별로 분산 개최한다는 것 역시 전당대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라며 "이런 잘못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전 대표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하더니, 안철수의 정치가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훨씬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런 작태에 대해 사사건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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