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대가성 인정, 고령 등 감안해 징역 3년 6개월→2년 6개월 감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공무원 인사와 관급공사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승진과 업무 최종 결정권자로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와 관련 돈을 받아 업무 공정성과 사회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다시 형량을 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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