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용어 '일본군성노예'로…경기도의회 조례 바꾼다

입력 2018-01-17 10:52   수정 2018-01-17 11:05

위안부 용어 '일본군성노예'로…경기도의회 조례 바꾼다
"유엔 인권보고서 사용…문제 본질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7일 정대운(더불어민주당·광명2) 의원이 낸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도의회는 "상위법령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정의하지만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종군(從軍) 위안부(慰安婦)'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군기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며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관계자는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성노예로 조례의 용어 대체를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도의원이 많은 만큼 개정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일본군위안부 지원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월 7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생전에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려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려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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