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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하면 고칠 때까지 영업금지

입력 2018-01-17 18:00  

비상구 폐쇄·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하면 고칠 때까지 영업금지
전국 소방본부 예방과장 회의…오는 3월 '화재저감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당국은 앞으로 건물 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할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수(改修)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개수명령권 발동 외에도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한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불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제천 화재참사 때처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물 외벽에 창문이 없는 '무창층' 구조의 건축물에는 소방대 진입을 위한 창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예방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날 회의에서 도출한 개선방안을 '소방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인 '화재저감 5개년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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