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흔들림 없이 추진" 주거복지협의체 발족

입력 2018-01-18 14:00   수정 2018-01-18 14:04

"주거복지 로드맵 흔들림 없이 추진" 주거복지협의체 발족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FC2497D200007450_P2.jpeg' id='PCM20171127000084044' title='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전문가, 사회단체 등의 협의 기구가 가동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작년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이 참가했다.
협의체는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와 공공분양주택 1만8천호 등 공적주택 18만8천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은 계층별로 청년 3만2천호, 신혼부부 3만호, 고령자 9천호, 취약계층 9만9천호 등이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는 연내 모두 확정된다. 서울 양원지구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지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이 만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월세 대출의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가는 한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된다.
내달 1일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외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와 연계해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개량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를 시행할 방침이다.
LH의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을 고양 삼송과 수원 조원 등지에서 시행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한다.
김현미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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