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338.41
6.84%)
코스닥
1,144.33
(45.97
4.1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회식 뒤 만취 사회초년생 상대 성범죄…간부 직원 집유

입력 2018-01-19 10:57  

회식 뒤 만취 사회초년생 상대 성범죄…간부 직원 집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한 회사 간부급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9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입사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