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병원협회 "표준약관에 따라 청구 가능…가입자에 알려야"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회사원 A 씨는 최근 증상이 심해지자 양·한방 협진을 하는 인근 한방병원을 방문했다. A 씨는 의사처방에 따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도수치료를 받고 약 50만원을 지불했다.
치료를 받은 후 A 씨는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보험회사 측이 "의사가 처방한 MRI, 도수치료라도 한방병원에서 실시하였다면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A 씨의 사례처럼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약관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받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방병원 소속 의사에게 받은 MRI 검사 등 비급여 치료비는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병원일지라도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도수치료 중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치료행위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진호 한방병원협회 기획이사는 "한방병원일지라도 '의사'에게 MRI 검사 등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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