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서울의 한 대형호텔에서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다니던 난동객이 보안직원에게 제지당하다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이 보안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누리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포털 다음 아이디 '모터피알'은 "종로화재 사건을 보더라도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위협을 일으키거나 소란을 피운 사람에게는 좀 더 넓게 정당방위를 인정해줘야지"라며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소쿠리'도 "'아이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냐고"라며 질타했다.
'황유경'은 "소극적 대처로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직원분들 안타깝네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네이버에서도 'wang****'가 "호텔에 무단출입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라며 징역형에 의문을 표했다.
'kwon****'는 "세상을 책처럼 판단하네. 현실을 모르는 판단이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판사가 세상 물정 모르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트위터 아이디 '@Papo7777788888'은 "무단침입자가 살인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내가 보기엔 정당한 제압이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네이버 사용자 'jhme****'는 "보안요원이 무슨 권한으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제압을 하나. 2∼3명이 충분히 다른 방법을 써도 되는 걸 그냥 목 조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판결을 옹호했다.
'some****'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하면 안 되지요"라고 했고, 'jkw4****'도 "난동부리면 사람 죽여도 당연한 거에요? 여기 댓글 이상해"라고 적었다.
다음 아이디 'lmk'는 "저게 무죄 나오면 악의적 모방범죄 나온다. 호텔직원이 불친절해서 화 좀 냈다가 제압당해 죽어도 좋은가? 목을 눌러 제압할 게 아니라 팔다리 붙잡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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