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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전국 처음으로 '통신 공동주 설치' 조례 발의

입력 2018-01-22 09:55   수정 2018-01-22 10:02

부산서 전국 처음으로 '통신 공동주 설치' 조례 발의
공동주 이용료 부과 규정도 담아…난립 통신선 정비 기대감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초고속 인터넷망, IPTV망, 지역방송 케이블 등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각종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공동주'를 직접 설치해 관리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당국이 통신 공동주를 설치해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초고속인터넷·IPTV 등 신규 통신서비스 발전에 따라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통신 공중선의 난립을 막아 화재 등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공중선의 관리를 방송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직접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해 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7개 전국 방송·통신사업자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는 공중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부산시가 직접 공동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공동주를 도로변 양측으로 세우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가로변 한쪽 방향으로만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해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를 이용하는 민간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지난 19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 발의자인 이 의원은 "그동안 각종 통신선은 한전의 전신주를 이용했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필요한 곳에 부산시가 공동주를 세우고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관리하게 된다"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통신선을 정비하고 사고를 막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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