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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이적시장 '선수 영입 비용-수입 차액' 1억유로 제한 검토

입력 2018-01-22 11:31   수정 2018-01-22 14:18

UEFA, 이적시장 '선수 영입 비용-수입 차액' 1억유로 제한 검토
보유 선수 상한선도 25명으로 제한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유럽축구연맹(UEFA)이 이적시장에서 연간 지출된 전체 비용과 수입간 차액 상한선을 1억 유로(한화 약 1천308억원)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스포츠전문 일간 '마르카'는 22일(한국시간)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을 인용, UEFA가 최근 여름ㆍ겨울 이적시장에서 일부 프로축구 구단이 슈퍼스타들을 영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비용-수입 차액 상한 규정안을 마련, 5월24일 집행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UEFA는 2010년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마련, 잉글랜드를 포함한 각국 리그 클럽이 벌어들인 돈을 웃도는 금액을 선수수급 등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일부 구단이 막대한 이적료를 지불해 논란이 돼왔다.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UEFA의 계획은 '페어플레이 2.0'로 명명됐고, 상한선은 향후 토론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UEFA는 가능한 한 새로운 시스템을 2018-2019시즌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수급에 따른 비용과 수입 간 상한선이 도입될 경우 파리 생제르맹(PSG)이 소속 선수들을 다른 구단으로 매각, 3억2천만 유로의 수입을 올렸다면 4억2천만 유로 한도 내 지출만 허용된다.
결국 PSG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등 유럽 내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했거나 투자자를 가진 클럽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실탄'으로 슈퍼스타들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현행 FFP 규정으로 불가능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UEFA는 또 첼시나 맨체스터 시티 등 일부 구단들이 60명 안팎의 계약선수를 거느리고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선수보유 상한도 25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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