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입법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켜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입법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는 현재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국회에 법률 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인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6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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