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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닭장' 신규허가 안 내 준다…가금밀집지 농가 이전 추진

입력 2018-01-23 14:00   수정 2018-01-23 18:49

'A4용지 닭장' 신규허가 안 내 준다…가금밀집지 농가 이전 추진

농식품부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공장식 사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알을 낳는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상향된다.
가금 밀집지는 국고 지원을 통해 분산·재배치가 추진되는 한편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을 막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을 주제로 한 올해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 농장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생산자 소통 강화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AI가 연례행사로 굳어지고 닭 진드기 박멸을 위한 살충제 과다 사용 등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마리당 사육면적이 A4용지 한 장 크기밖에 안 되는 공장식 밀식사육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장식 사육이 닭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살충제 과다 사용 등으로 식품 안전성 문제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한다.
신규 산란계 농장은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돼지 등 다른 축종으로 기준 적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축사시설 지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산란계·양돈 농가의 절반 수준인 3천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등 가축 질병에 취약한 가금 밀집지역은 농가 간 거리가 최소 500m 이상 확보되도록 분산·재배치가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전북 김제 용지지역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국비 21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 이전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40%, 지방비 40%가 지원된다.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9월 가금 밀집 사육지역 재편 계획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15개 가금밀집지역 중 10개 지역의 재배치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천751개)를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하는 한편 산란계(대규모) 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을 추진한다.

[표] 주요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및 적용시기(안)


┌───────────────────────────┬───┬──┬──┐
│ 구분 │ ‘18 │‘19│‘25│
│ │ │││
├───┬───────────────────────┼───┼──┼──┤
│ 공통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기준없음→25ppm이하) │ │전체│전체│
│ │* `19년부터 25ppm, `25년부터 20ppm 이내로 제한│ │(25p│(20p│
│ │ │ │pm) │pm) │
├───┼───────────────────────┼───┼──┼──┤
│산란계│사육밀도 (0.05㎡/마리→0.075) │ 신규 ││기존│
│ │ │ │││
│ ├───────────────────────┼───┼──┼──┤
│ │절식을 통한 강제 털갈이 금지 (기준없음→금지) │ │전체││
│ │ │ │││
├───┼───────────────────────┼───┼──┼──┤
│ 돼지 │임신돈 감금틀 사육제한 (기준없음→수정후 4주) │ │신규│기존│
│ ├───────────────────────┼───┼──┼──┤
│ │임신돈 사육밀도 (1.4㎡/마리→2.25)│ │신규│기존│
├───┼───────────────────────┼───┼──┼──┤
│ 육계 │사육밀도 (시설에 따라 33~39kg/㎡→환경평가에 │ │전체││
│ │따라 33~39) │ │││
│ ├───────────────────────┼───┼──┼──┤
│ │깔짚 관리 (기준없음→입식시마다 교체) │ │전체││
│ │ │ │││
└───┴───────────────────────┴───┴──┴──┘

농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제기된 친환경 인증제 부실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한다.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올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농관원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개선대책은 농약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삼진아웃제' 도입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평가·등급 결과가 3회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부실 기관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일명 PLS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올해 농약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 유도를 목표로 올해 5월부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 24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주 1회, 150g 내외로 연간 30회씩 과일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2022년까지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 '마블링'(근내지방도) 위주로 나뉘는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하는 한편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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