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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50명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입력 2018-01-23 10:16  

구미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50명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기업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미상공회의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대상(30인 미만 사업장)과 요건(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이 현실과 떨어져 있다"고 했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사업장 고용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 월 보수액 기준을 2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보수총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50인∼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완만하게 인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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