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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빈집 리모델링해 반값 임대사업 첫 추진

입력 2018-01-23 16:11  

경남도, 빈집 리모델링해 반값 임대사업 첫 추진
20채 선정해 신혼부부·저소득층·귀농귀촌인 등에 지원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미관을 해치고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할 수 있는 빈집 중 활용 가능한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신혼부부, 저소득층, 지방학생,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빌려주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도심 또는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다.
공모를 거쳐 이 사업을 신청한 빈집을 현지조사해 올해 20여채를 선정해 한 채당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이 청년층 등의 서민 주거난 완화와 주택 개·보수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도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 수시로 변하는 빈집현황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공간정보와 건물 에너지정보 등 정보를 취합하는 기본기능과 빈집 실태조사·현황정보 등 필수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도는 빈집 활용 이외에도 도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펼친다.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이외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 건축면적 150㎡ 이하 주택에 대한 신축·개축·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빈집 정비사업과 지붕개량사업도 벌인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지역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할 때 슬레이트 지붕은 1채당 50만원, 일반 지붕은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오래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지붕 개량사업은 1채당 212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주민 건강보호 등을 위해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을 펼치겠다"며 "도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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