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방송과 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로 잡지사 기자 A씨를 23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지역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다는 빌미로 B씨가 소속된 기관 직원 C씨에게 광고를 권유하고 인터넷 배너 광고비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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