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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상무 선수, 괌에서 재판받을 듯

입력 2018-01-25 18:11   수정 2018-01-25 18:41

'성폭행 혐의' 상무 선수, 괌에서 재판받을 듯
<YNAPHOTO path='C0A8CA3D0000015549D67900055A58_P2.jpeg' id='PCM20160530022400038' title=''성폭행 혐의' 상무 선수, 괌에서 재판받을 듯(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26일 귀국 선수단 명단서 제외…선수는 '결백'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미국 괌 전지훈련 중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던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의 A모(29) 프로축구 선수의 귀국이 늦어질 전망이다.
상무 관계자는 25일 "해당 선수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내일(26일) 귀국하는 선수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괌 현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선수는 전훈 기간 한국인 20대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나 선수단에 복귀했다.
상무 관계자는 "해당 선수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선수는 상무 소속이라서 귀국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별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는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선수에 대해선 6개월 이상 자격정지와 10경기 이상 출전정지를 포함해 '제명'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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