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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수립에 국민 참여…유해정보 등 공개 강화

입력 2018-01-24 10:30   수정 2018-01-24 10:44

환경정책 수립에 국민 참여…유해정보 등 공개 강화
환경부 올해 업무계획표…"국민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정책 수립에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정책 시행 단계에서도 국민 체감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민 참여 예산제도 등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 참여 예산제도는 생활 밀착형 환경사업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민·관이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범정부 국민참여예산 도입방안과 연계해 추진된다.
또 환경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다음 달 안에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
시민단체 간담회나 정책협의회 등을 수시로 운영해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한편, 청원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책 도입과 시행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제품의 유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사업체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려면 정부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한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4월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대상을 70개에서 470개로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지역 보호를 위한 정책과 생활 속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들도 눈에 띈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건강영향 위험도에 대한 사전 평가·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노출원 관리 강화, 건강영향조사, 피해구제 등 단계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이달 안에 실내 공기질, 중금속 같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생리대에 대한 단계적 건강영향 조사를 추진한다.
3월부터는 커피전문점 16개 브랜드와 패스트푸드 5개 브랜드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가격 할인(약 10%)과 리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사업자가 일반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직접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환경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이밖에 중국과의 협력과 국내 요인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물관리 일원화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환경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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