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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사범 초법적 처형 줄어들까…단속경찰 보디캠 착용

입력 2018-01-24 10:31  

필리핀 마약사범 초법적 처형 줄어들까…단속경찰 보디캠 착용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무자비한 '마약과의 유혈전쟁'으로 인권유린 비판은 받는 필리핀 경찰이 마약단속 경찰관의 '보디캠'(body cam) 착용 등 대책을 내놨다.
24일 CNN 필리핀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은 경찰관의 근무복에 카메라를 부착해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보디캠의 이용을 포함한 마약단속 지침을 일선 경찰에 배포했다.
이는 마약단속청(PDEA)의 내부 지침과 유사한 것으로, 비무장 용의자 사살과 같은 초법적 처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청 지침에는 "가능하면 모든 마약단속을 녹화하기 위해 보디캠이나 기타 장비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는 강제성 없는 내용이 담겨 보디캠 착용이 제대로 이뤄질지 단언하기 어렵다.
경찰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다친 용의자가 있으면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망자가 생기면 현장에서 검시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필리핀 경찰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약소탕전을 벌이면서 마약용의자를 무차별 사살한다는 비판을 야권과 인권단체로부터 받고 있다.
2016년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경찰의 마약단속 현장에서 4천 명 가까이 사살됐다는 것이 공식 통계다.
그러나 자경단이나 괴한에 의해 사살된 마약용의자까지 포함하면 총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추정한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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