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소년범 처리 방침, 검찰 아닌 법원이 결정해야"

입력 2018-01-24 14:00   수정 2018-01-24 14:08

표창원 "소년범 처리 방침, 검찰 아닌 법원이 결정해야"
"검사 선의주의에서 법원 선의주의로" 주장…"사실상 경찰에 선택권"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미성년 범죄자에게 보호절차(소년보호재판)에 따르도록 할지,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지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년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소년법 개정안 구상을 소개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보호소년이라고 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죄를 범한 경우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촉법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형사법령 저촉 행위를 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우범소년이라 부른다.
현재는 소년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검찰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지 형사부에서 형벌을 받도록 할지 결정한다. 이를 '검사선의(先議)주의'라 한다.
표 의원은 검사가 이런 선의권을 행사할 때 비행소년의 인격·환경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소년보호라는 가치와 어긋날 수 있고, 추후 법원에서 다시 사후통제를 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이 강력범죄만 예외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범죄소년은 바로 소년부에 보내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원선의주의'로 소년법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또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처벌보다 선도를 우선한다는 취지와 달리 '결정 전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시혜적인 처벌 완화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도프로그램 참여 등 준수사항을 어긴 소년범을 재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결정 전 조사 단계도 의무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 소년법에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구속한 이후 성인과 분리수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 밖에도 표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위촉을 의무화해 객관성을 높이고, 학폭위의 결정 전에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듣는 등 피해자 중심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는 가해 학생의 사과나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해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해결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표 의원의 제안에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법무부 보호법제과 손정숙 검사는 "강력범죄만 예외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법원선의주의가 아니라 절차 선택권을 1차적으로 경찰이 판단하는 경찰선의주의"라며 "이는 형사법 체계에 배치되고 기소유예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으며, 강력범죄의 범위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되 선의권 행사의 사전·사후 통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년범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명시하는 데 대해서도 "구속이 원칙적인 것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학교폭력의 해결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 "아무리 경미한 폭행이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폭력"이라며 "자치위원회가 아닌 우회 절차가 진행된다면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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