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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해산물 투자 70% 이윤" 사기…징역 1년 8개월

입력 2018-01-24 15:59  

"러시아 해산물 투자 70% 이윤" 사기…징역 1년 8개월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러시아산 갈치, 고등어, 문어 등을 수입 판매하면 60∼70%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B씨에게 2천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4명에게서 1억원을 편취했다.
그는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처음에는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돌려줘 신뢰를 얻은 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오 부장판사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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