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상장사 1천859곳 대상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상장사 10곳 중 4곳은 감사보고서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발표한 '상장회사 재무제표 승인의 적법성 검토'에서 지난해 2016년도 사업보고서와 2017년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1천859곳 중 744곳(40.02%)이 주총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상장사의 이사가 정기 총회일 1주 전부터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본점과 지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상장사 729곳 가운데 239곳(32.78%), 코스닥시장은 1천131곳 중 505곳(44.69%)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제출일을 지키지 않은 744개사 중 대부분(658개사)은 감사보고서를 주총일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총 1주 전부터 주총 직전에 제출한 회사는 35개사였고, 주총 이후에 제출한 회사도 51개사에 달했다.
이 연구위원은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일 전에 정보 이용자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주총 이후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법 위반뿐 아니라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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