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DB손해보험[005830]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특약 2종이 각각 6개월,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특약을 판매할 수 없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그동안 대인 사고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벌금 특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1984년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개발한 회사로서 운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해서 연구해왔고,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이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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