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가입 40세 미만 신규해녀 대상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가입 해녀에게 초기 어촌정착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해녀 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70세 이상 현업 고령 해녀 수당 지원, 잠수복 지원 등 '해녀지원 특별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도내 102개 어촌계 해녀·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계획했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기존해녀들과의 형평성과 공감대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보류된 바 있다.
도내 현직 해녀는 2016년말 기준 4천5명이다. 이 중 40세 미만이 12명, 70세 이상 해녀가 2천298명으로 57.3%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해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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