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또 법정 싸움 가나

입력 2018-01-25 14:25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또 법정 싸움 가나
우선협상대상자 탈락업체 불공정성 제기하며 검찰 고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수년간의 논란 끝에 사업자를 선정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이 또다시 법정 싸움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평가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핼릭스 김장수 대표는 25일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2017년 9월 29일까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은 의향서 제출 당시 존재하지 않은 회사였고, 제출 기한 이후인 2017년 10월 12일 만든 법인이라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 참가 자격이 없는 하주실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김 대표 측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또 "대전도시공사가 하주실업을 고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우리가 직접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규정상 문제가 없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업자 공모 때는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 공모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어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만 법인이 설립됐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업자 공모지침 어디에도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핼릭스는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이 수년간 계속된 법적 공방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는 시민들은 이번 고발장 제출로 또다시 사업이 연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것은 2014년이다.
대전도시공사가 2013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컨소시엄(롯데건설, 현대증권, 계룡건설산업)을 선정했으나 공모지침이 정한 기한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게 화근이 됐다.
이에 후순위협상 대상자인 지산D&C 컨소시엄(지산D&C,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은 기한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소송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 규정된 기한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지산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공모지침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협상 체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016년 4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다.
도시공사와 롯데컨소시엄은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2년여간 진행된 소송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한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면서 지가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것이다.
롯데 측은 시에 사업성 악화를 해소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시는 지난해 6월 롯데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성터미널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54·여)씨는 "도대체 터미널을 짓는다는 건지, 짓지 않는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당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해 소송의 빌미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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