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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로 면허정지된 의사, 면허 빌려 6천명 진료

입력 2018-01-25 15:21   수정 2018-01-25 19:10

허위진단서로 면허정지된 의사, 면허 빌려 6천명 진료
4억8천만원 챙겨… 경찰, 범죄수익 환수ㆍ면허취소 방침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허위진단서를 남발해 면허가 정지되자 타인 면허를 빌려 불법 진료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 B(90)씨에게 면허를 빌려 지난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환자 6천300여명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익산시 함열읍에 병원에 차린 뒤 입원환자와 외래 환자를 가리지 않고 불법 진료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 5천만원, 진료비 1억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억8천여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다 적발돼 4개월 동안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자신을 진료한 의사 이름과 진단서에 적힌 의사 이름이 다른 점을 의심한 환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이 기간에 버젓이 병원을 차려 의료행위를 했지만, 동료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이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와 보건복지부에 알려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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