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지난 10년간 8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007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29개 대학에서 82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적발 건수는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7건, 서울대·국민대가 각 6건이었다. 학교와 대학이 연계해 중·고등학생 논문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39건이었고, 나머지 43건은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논문이었다. 공저자로 오른 자녀는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 논문의 공저자로 들어간 자녀도 대부분 고3과 고2였다. 이공분야가 80건으로 압도적이었는데 과학고나 영재고 등 이공계 지원 학생들일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대학교수들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고교생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것은 특기자전형 등 대학입시에 이용하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 교육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이런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국 4년제 대학 실태를 조사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적발된 논문에 대해 공저자로 이름이 오른 자녀들이 실제로 연구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해 줄 것을 해당 대학에 요청키로 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대학과 학계의 신뢰도에 먹칠하는 부정행위이자 위법행위이다. 특히 그런 논문이 대학입시 전형 자료로 부당하게 쓰였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교육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간 사례가 확인되면 입학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고, 학종전형 평가에서도 제외됐다고 한다. 하지만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예시로 둔 사례가 있고, 2014학년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허용됐다. 교수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대학에 부정 합격한 사례도 적발됐다. 2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구속된 입시브로커 양 모 씨 등 2명은 2013∼2014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에 응시한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수험생 4명으로부터 1억2천만 원을 받고 가짜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줬다. 시각장애인인 양 씨는 자신의 장애인등록증에 수험생 사진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한다. 부정 입학생 중 2명은 2014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 시험시간을 일반학생보다 1.5배로 늘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입시가 이렇게 허술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는 이런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입시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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