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5일 레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분배율을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레저세 배분은 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각각의 광역지자체에 50%씩 나눠주는 구조다.
그러나 정작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 배분액 중 3%만을 교부받아 징수총액 대비 1.5% 수준만 배분받는다.
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기초지자체가 교부받는 1.5%의 레저세 외에도 장외발매소분의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율도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분배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면서 "법률이 통과되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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