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특수' 인천 농축산물 설 공급량 27%↑

입력 2018-01-26 10:21  

'청탁금지법 개정 특수' 인천 농축산물 설 공급량 27%↑
설 앞두고 인천 도매시장 영업일 확대…유통질서 감시 강화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농축산물 도매시장이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 특수를 노려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2월 1∼15일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기간'의 10대 농축산물 예상 공급량은 1만3천301t으로 작년 대책 기간(1월 13∼26일) 1만492t보다 27% 늘었다.
이 중 사과·배·단감 등 농산물 공급량은 작년 설 1만50t에서 올해 1만2천575t으로 25%,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442t에서 726t으로 64% 늘어난다.
청탁금지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인천시는 설 성수품 수급 대책 기간에 시·군·구, 농산물 도매시장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의 설 차례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도매시장의 영업일도 늘어난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일요일인 2월 11일에 정상 영업하고, 축산물 도매시장은 1월 27일, 2월 3일·10일 등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서구 검단농협 등 7곳에서는 직거래 장터가 개설돼 시중가격보다 10∼30% 싼 가격에 농축산물을 살 수 있다.
인천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300곳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안전한 식품 유통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통계(KAMIS)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이 26만2천600원, 대형마트가 37만7천344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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