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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노동 법령 전수조사…차별조항 없앤다

입력 2018-01-26 11:30   수정 2018-01-26 14:14

복지·여성·노동 법령 전수조사…차별조항 없앤다

법제처 "국가-지자체 보고·협의 법령도 집중정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는 올해 복지·여성·노동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해 '약자 차별조항'을 없애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감독·통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한다.
26일 법제처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김외숙 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 차를 맞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차별법령 정비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국정과제 입법총괄·조정 등을 올해 주요업무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로드맵'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독학사·학점은행 이수자에 대한 학력 차별 90건과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 60건을 정비했다.
올해는 복지·여성·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해 일반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적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컨대 파견근로자의 자녀를 고용보험법령상 직장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 보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파견근로자 자녀도 직장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환경·문화·안전 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한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가·지자체 간 보고·협의·승인 법령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수직적·감독적 법률관계를 정한 조항이 있으면 수평적·협조적 법률관계로 개정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입법지원도 계속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644건의 법령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중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467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가 확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177건이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올해까지 법률 427건(91%), 하위법령 159건(90%)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밖에 법제처는 현행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사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법령 제·개정 시 부처협의 단계부터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참여 심사제와 국민법제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법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서민경제 분야 법령정보는 카드뉴스로 제공하며, 신기술·신제품 출시를 가로막는 조항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정비대상 법령을 발굴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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