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단체 "태백관광개발공사 대여금 잔액 3억7천만원 대신 갚아라"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지역 주민단체가 태백시를 상대로 대여금 환수 소송에 나선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현대위)는 26일 총회를 열고 태백시를 상대로 한 태백관광개발공사 대여금 환수 소송 안을 의결했다.
현대위는 2월 중 '태백시가 3억7천700만원을 갚으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태백지역 범 주민단체인 현대위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태백관광개발공사 총 5억5천만원을 빌려줬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운영시설인 오투리조트를 2016년 2월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위는 채권의 31.3%인 약 1억7천만원을 배당받았다.
현대위 관계자는 "당시 태백시가 갚겠다는 약속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빌려준 만큼 잔액도 태백시에 상환의무가 있다"라며 "그동안 수차례 상환요청을 했는데도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라고 말했다.
현대위가 태백시에 상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2014년 2월 태백관광개발공사 긴급운영 자금 대여 요청 태백시 공문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나 현대위나 태백관광개발공사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법정 다툼은 불가피한 절차"라고 말했다.
태백시는 2014년에도 지급보증으로 말미암아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 1천460억원을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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