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해산 반대"…상인회 "비위 탓 전통시장 활성화 걸림돌"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입찰 과정의 특혜·비리, 간부 직원의 폭언 등으로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청주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존폐가 다음 달 결정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 출연기관인 청주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다음 달 정기이사회를 열어 조직의 존폐를 결정한다. 아직 이사회 개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사회는 이사장인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을 포함, 12명으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9명이 위촉직이다.
시 관계자는 "존치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며 "다음 달 열릴 이사회 때 조직 운영 방향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단은 지난해 공개 입찰해야 할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모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일이 드러나면서 내홍에 휩싸였다.
이런 비위는 재단 직원 2명이 작년 8월 청주시청에서 양심선언을 하면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 재단의 올해 예산으로 8억9천여만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시의회가 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결, 무산됐다.
재단 내부 갈등 탓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 상권활성화재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청주전통시장연합회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 재단 직원 3명이 퇴사한 이후 양심선언을 했던 직원 2명과 여직원 등 3명만 남아 있다.
작년 예산에서 이월된 7천여만원으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오는 3월 말이면 바닥난다.
시민 단체는 "공익 제보자를 실직자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단 해산을 반대하고 있다.
재단 직원 2명도 작년 12월 청주지법에 청주시와 시의회, 전통시장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해산이 거론되면서 자신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재단이 여러 비위 탓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불거진 일"이라며 "시의 책임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단의 존폐는 다음 달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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