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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은 유독가스…중소형 병원도 제연설비 의무화해야"

입력 2018-01-27 16:08  

"사람잡은 유독가스…중소형 병원도 제연설비 의무화해야"
세종병원 불은 1층서, 희생자 대부분 2-5층 환자…"유독가스 배출시설 갖춰야"

(밀양=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37명의 희생자는 모두 질식사한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된 연기와 유독가스를 2∼5층 고령의 환자들이 흡입한 것이 대형 피해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다.
연기는 주로 중앙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층간 구분이 없는 시설을 이용해 빠르게 확산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굴뚝 효과'라고 부른다.


연기는 위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데 금방 시야를 흐리게 해 대피와 구조활동에도 차질을 준다.
이번 병원화재 피해자는 2층에서 가장 많았지만, 4층 5병동에서도 8명이나 숨진 것은 연기가 빠르게 확산한 탓으로 보인다.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면 불과 10초에서 15초 만에 정신을 잃는다"면서 "불이 나면 사망자의 60% 이상이 질식에 의한 경우다"라고 말했다.
건축물이 유독가스나 연기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조나 대피하기까지의 '골든타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은 연기나 유독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시설'이나 '제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굴뚝효과를 내는 피난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천장 등으로 유독가스를 바로 밖으로 뽑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6층 이상의 건물(배연시설)이나 바닥면적이 1천㎡인 시설에만 적용된다.
대형 참사가 난 밀양 세종병원은 170여명의 환자가 입원하는 시설이었지만, 5층짜리에 바닥면적이 224.69㎡에 불과해 의무 설치 대상에서 모두 비켜나 있다.
전문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중소형 병원에도 배연 시설과 제연시설을 모두 설치하도록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 교수는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때 소방수 역할을 한다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배연·제연시설"이라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늘리는 이런 시설을 다중이용시설과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소방 관련 법률을 보면 안전에 둔감한 측면이 있다"며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필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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