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선고…"피해자 극심한 고통…범행 경위·수법 등 죄질 나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둔기로 여러 번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둔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살인은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A씨의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결과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5월께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생활하며 피해자 B(당시 58세)씨를 알게 됐고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점을 계기로 어울려 지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B씨가 거주하던 고시원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둔기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4∼5차례 내리친 후 B씨가 쓰러지자 그대로 내버려둔 채 B씨의 방에 내려와 잠들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5시 40분께 숨졌다.
1심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외투 등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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