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인공호흡기 환자 셋 사인 "연기 질식사 아냐"

입력 2018-01-28 19:57   수정 2018-01-28 20:05

국과수 부검…인공호흡기 환자 셋 사인 "연기 질식사 아냐"
세종병원 화재 뒤 정전으로 호흡기 작동 중단 가능성에 무게 실려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38명 중 '사인불상'으로 분류됐던 4명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화재 연기로 인한 질식이 아닌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경찰은 2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께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서 4명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4명에 대한 1차 검안 결과 나머지 사망자들과 달리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시 나타나는 목 그을음 등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부검을 한 결과 4명 중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던 3층 중환자실 입원환자 3명 가운데 2명에게서는 화재 연기 흡입시 나타나는 매(그을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나머지 1명에게서는 기도에서 일부 그을음이 발견됐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 때문에 화재 직후 정전으로 인해 인공호흡기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경찰은 화재 현장 3차 합동 감식을 마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낸 바 있다.
이밖에 인공호흡기 없이 5층에 입원해 있던 사망자(28년생·여)의 경우 코에 그을음이 발견되긴 했지만, 역시 연기 흡입이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쇼크사 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검 내용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사인을 최종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끝낸 사망자 시신은 유가족에게 곧바로 인도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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