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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요구에 화가나서"…별거중인 아내 '살인미수' 70대 노인

입력 2018-01-29 12:09   수정 2018-01-29 15:28

"위자료 요구에 화가나서"…별거중인 아내 '살인미수' 70대 노인


<YNAPHOTO path='AKR20180129093300004_01_i.jpg' id='AKR20180129093300004_0101' title='서울 관악경찰서' caption=''/>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한 아내를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7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께 관악구의 자택에서 임모(66·여)씨를 나무 베개와 괭이자루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개월 전부터 별거 중인 임씨가 집으로 찾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재산분할과 관련 이야기를 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임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임씨의 상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서류를 송달받아 화가 났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김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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